“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임기의 연속성과 재임 제한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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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연임제
• 정의: 임기 4년이며, 연속해서도, 나중에도 다시 한 번 재임 가능한 제도입니다.
• 예시: 1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가능.
(ex. 1기 → 쉬고 → 2기)
• 특징: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고, 총 2번까지만 가능.
✅ 요약: 연속 or 비연속 포함 최대 2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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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중임제
• 정의: 임기 4년이고, 연속해서 딱 2번까지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 예시: 1기 → 2기 → 끝 (연속 2번까지만)
• 특징: 비연속 재임은 불가능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건 불허)
✅ 요약: 연속 2회만 허용, 그 이후 재출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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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면:
👉 연임제는 연속이든 아니든 총 2번까지 가능,
👉 중임제는 연속해서만 2번 가능, 쉬었다 다시는 안 됨.
즉,
차이 = 비연속 재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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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 없네
연속이냐 아니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개헌은 할듯
오늘 토론한다던데
어떻게 될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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