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금융사가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행위"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 차입 공매도"를 해야만 한다. 2만주만 1년간 빌려줘. 이자 줄테니까."2만주?" 2만주를 a증권에서 b증권이 빌리는 행위, 이것을 바로 대차거래 라고 합니다.
공매도의 사전적인 뜻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주식을 매도 하는 것" 2가지의 공매도가 있다 첫째, 무차입 공매도, 둘째, 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란 말 그대로, 주식이 아예 없는데, 그냥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공매도의 형태.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금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를 말합니다. 차입 공매도의 뜻은 무차입 공매도와는 달리,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도 하는 것" 입니다.
대차거래 vs 공매도(차입공매도) 의 다른 점?
대차거래 : "대차거래라는 것은 타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오는 행위"
공매도 : "대차거래라는 것을 통해서 타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주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 하는 행위."
a증권이 b증권에게 대차거래를 통한 주식 대여로 인해 +2만주 가 되었던 대차잔고는 b증권의 상환으로 인해 다시 0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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