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여 회계하라-179]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에 빠졌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이마트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916억원 증가한 약 4조6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가 6748억원이나 늘어나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즉 수익의 감소가 아닌 비용의 증가가 주원인이었다. 반기보고서를 통해 어느 비용이 늘어난 것인지, 앞으로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하여 분석해보자.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을 보면 위와 같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내용이 나온다. 영업비용 성격인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주요 내역을 보여주는 표다. 이 주석사항에서 큰 숫자들과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숫자 위주로 살펴보면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
가장 큰 금액은 단연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이다.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주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전체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액 증가에 비례해서 매입액도 증가했고, 상품매출원가율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적자의 요인은 될 수 없다.
판매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비 성격인 상품의 원가율이 변동 없으니 우리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에 집중해야 한다. 즉 매출액 증감과 관계없이 고정비만 크게 증가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눈에 띄는 숫자는 단연 급여 및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다.
상품이 잘 팔리든 덜 팔리든 상관없이 급여 및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등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영업레버리지 관련) 상품이 잘 팔리면 고정비 부담이 없겠지만 예년보다 안 팔리는 상황이 되면 손익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마트의 경우 전체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에서 급여 및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된다. 비중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4%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정비를 조금만 절감해도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회사의 급여 및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전반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개월(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급여 및 퇴직급여는 20% 증가했고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68%나 증가했다. 반기보고서에서 직원 현황표를 찾아보면 전반기 대비 평균 급여가 5%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없이 직원 2만5850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비정규직 차별 관련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보면 매우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이다. 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손익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쓰기는 어렵겠다는 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가 68% 증가했고 임차료는 67%나 감소했다. 증감률은 비슷하게 계산되지만 숫자로 따져보면 감가상각비 884억원 증가, 임차료 506억원 감소로 나온다. 두 숫자를 같이 보는 이유는 바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리스회계기준 때문이다. 과거에는 임차한 점포에 대한 임차료를 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냈는데,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임차한 점포의 사용권 총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야 한다. 즉 새 회계기준으로 인해 손익계산서 모습이 약간 바뀐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게 되면 회사가 점포를 임차하는 대신 건물을 사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오히려 회사는 소유한 점포 건물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 현금을 확보한다는 발표를 했다.
결국 회사의 적자 원인은 전반기에 없었던 공사외주비 발생, 인건비 증가, 그리고 바뀐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효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 개정된 리스회계기준 변경은 회계상으로 임차료 감소, 감가상각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을 뿐이고 현금흐름상 변동은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한 월 임차료를 주고받는 것은 그대로이고 장부상 기록하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다.
전반기에 발생하지 않았던 공사외주비가 비정기적인 비용지출이라면 적자는 이번에 한 번만 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확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정된 국내 내수 시장에서 쿠팡, 11번가 등 e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이 계속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도 이에 맞서서 SSG.COM(이마트몰)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비상장기업 쿠팡은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기 실적 확인은 안 되지만 올해는 작년 매출액 4조4000억원을 충분히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쿠팡의 연간 매출액이 이마트의 반기 매출액과 맞먹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두 회사는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과 침체하는 오프라인 시장의 대표 기업들이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비 트렌드와 산업의 변화를 읽는 데도 큰 도움이 되니 앞으로 이마트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박동흠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박동흠 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을 거쳐 지금은 현대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15년 차 회계사이며 왕성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입니다. 회계사 업무뿐 아니라 투자 블로그 운영, 책 저술, 강의, 칼럼 기고 같은 일을 하면서 투자를 위한 회계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 '박 회계사처럼 공모주 투자하기' '박 회계사의 사업보고서 분석법'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로 보는 업종별 투자전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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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임차료의 반대 개념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뜻한다. 즉 임대료는 수익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해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임차료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임차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차료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당해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빌린사람이 내야할 돈. 그 부동산 주인에게)
차임[ 借賃 ] : 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주택은 가임이라고 하나 민법에서는 지상권은 지료,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세간에서는 오피스나 상가는 임대료 주택은 월세로 부른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차임을 금전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차임액도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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