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족쇄 풀리나…해외계열사에 대출허용
홍남기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자기자본 3조원 넘는 증권사도
해외법인 신용공여 가능케 추진
현지 법인 대형화 등 `청신호`
무분별한 자본유출 우려엔
금융위 "지분율 충족해야 허용"
- 김제림,문재용 기자
- 입력 : 2019.10.14 17:50:16 수정 : 2019.10.14 21:20:5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째)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한다. 현지에서 조달한 자본만으로 해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많았던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과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해외 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해외 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이다.
이로써 증권사 해외 법인의 투자은행(IB)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고쳐 대출규제를 풀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모회사 지분율 조건 등 제약은 여전하다. 따라서 제약 수준에 따라 해외 진출 국내 금융사들의 실질적 수혜 수준이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은 그동안 내부 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77조에 따라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했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기존에는 증권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해외 진출에 나섰지만 규모를 키우기 위한 신용공여가 불가능해 증자 말고는 달리 자본을 확충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 해외 법인들은 초기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데다 현지 자본조달을 위해 필요한 해당 지역 사업 실적 등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현지 자금조달에 애로가 많았다. 설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자금의 적기 조달이 생명인 딜 소싱이나 인수금융 등과 같은 사업에서 경쟁 기업보다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법인 총 4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의 해외 법인은 36곳이다. 자기자본이 8조2352억원인 미래에셋대우가 14곳으로 가장 많다.
급한 마음에 자회사에 대출을 해줬던 금융사들은 `철퇴`를 맞기도 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받은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 법인(KISV)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향후 법 개정으로 대출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그동안 해외 법인이 규모가 큰 IB 업무를 하려면 셀다운 단계로 가기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돼 메가 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면서 "그간 증권사 해외 법인이 많았는데도 대출이나 에퀴티 투자 같은 IB 업무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IB 빅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형 증권사의 모든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향후 모회사 지분율 조건 등을 설정해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자본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형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을 포함한 `제6차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방안` 33개를 공개했다. 이번 규제 완화 과제에는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버스차고지, 천연가스(CNG)충전소 등에 한해서만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김제림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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