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01일
[직장인들이여 회계하라-184] 기업을 창업한 경영자들의 소망 중 한 가지는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도 그중 한 가지일 것이다. 스타트업의 젊은 CEO가 멋진 승용차와 고급 주택에 살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큰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식을 매각하여 큰 부를 이룬 젊은 CEO는 주식 거래 측면에서는 세무적으로 투명할 가능성이 높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금은 다른 세금에 비해 과세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명료하고 금액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상장 주식은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 우리가 HTS로 상장 주식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더라도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증권거래세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단 1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에 규정되어 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먼저 양도 차익을 구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 주식을 매각한 금액에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빼준다. 주식을 매각한 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양도 금액이 된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각한 주식을 살 때 가격이다. 주식을 외부에서 구매했으면 구매 금액,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취득했으면 유상증자 금액, 최초 설립 시 취득하였다면 액면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취득가액에 이어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데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준다. 이 부분이 절세의 포인트가 된다. 대표적으로 (1)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2) 수수료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매각 금액에서 (1) 취득 금액, (2) 필요경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산출된다.
양도차익이 산출되면 과세표준을 계산해 내야 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장 주식의 과세표준은 앞서 계산한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를 빼주는데, 기본적으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양도 차익에서 250만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한다.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다. 과세표준까지는 잘 계산했는데 세율 적용에서 오류를 범하여 회사는 가산세를 얻어맞고 세무대리인도 낭패를 당한 사례를 종종 본 적이 있다. 세율 적용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①회사 총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다. 50%이상이라면 ②양도자와 그의 세법상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가 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는지 확인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6~42%가 된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비장장 법인의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주주라면 20%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2020년에는 대주주에 적용되는 세율이 상승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지금과 동일한 20%지만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 5% 세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된다. 한 가지 덧붙여서 비상장 주식 매도 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다. 앞에서 산출한 세액에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며, 거래 금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의가 많은 항목은 신고납부 기한이다.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주식 거래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증권거래세도 동일하다. 따라서 상반기에 거래가 있었다면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 거래가 있었다면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권거래세,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면 된다. 또한 분납이 가능한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반을 분납할 수 있다.
[이재홍 회계사]
※공주사대부고를 거쳐 한양대 경영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KEB하나은행 기업컨설팅센터를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실사,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 상속 등 다수 중소기업 택스 플랜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재무실사와 기업가치 평가, 중소기업·개인 고객을 위한 세무 자문이 전문 분야입니다. 저서로는 회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와 '이것이 실전회계다'(공저)가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0924 [직장인이여 회계하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 투자에 앞서 실적 확인을 (0) | 2019.10.16 |
---|---|
2019-10-15 미래교통 신기술ㆍ인프라에 60兆 투자 (0) | 2019.10.15 |
20191010 [직장인이여 회계하라] - 3분기 실적발표 시즌, 실적 확인 시 유의해야 할 분기보고서 (0) | 2019.10.14 |
20191014 초대형IB 족쇄 풀리나…해외계열사에 대출허용 (0) | 2019.10.14 |
서영수 키움증권 신과함께 (0) | 2019.10.13 |